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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까탈스러운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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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받는걸 거부할수있나요? ..

소득액이 일정 넘으면안되는데 연차비를 거부할수있나요? 23년도 연차비를 24년1월에 받았는데 24년도 수입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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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3년도 연차비는 23년 귀속 입니다.

    홈택스에서 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에 의하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024년 1월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년에 받더라도 23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도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