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비 받는걸 거부할수있나요? ..
소득액이 일정 넘으면안되는데 연차비를 거부할수있나요? 23년도 연차비를 24년1월에 받았는데 24년도 수입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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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23년도 연차비는 23년 귀속 입니다.
홈택스에서 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에 의하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024년 1월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년에 받더라도 23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도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