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관련 명에회손등등 저작권 문의사항
손님이 문의가 왓고 손님분이 원하시는 타투 디자인이 있엇습니다 그 나비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작업을했고 그 디자인은 (핀터레스트)라능 어플의 출처로 진행하엿습니다 작업을 완료후 sns에 업로드 하엿고 원작자가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 였더라구여 (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있으신분)그분이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면서 저도 저보다 인지도있고 적을만들거싶지않아 보낸다 했습니다 나비만 그분의 도안이라 주장했는데 작업비용 전액을 청구 하더군요 갑질로 느껴졋지만 나비+제가추가한 요소들 전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sns에 글도 내리라고 하더군여 어이가없어서 내렷다가 생각해보니 돈도 다주고 시간도쓰고 했는데 내릴필요능 없어보이고 그작업도 제가2차 창작을 해서 작업헀다 생각해요 그분이 sns에 캡쳐하고 제 아이디를 공개하며 마녀사냥이 시작됫고 그댓글에는 비난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마녀사냥은 진행중입니다. 명예회손이나 그런거로 제가 뭐 진행할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쓴 글이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경우라면 합의를 한 것으로 종결되고,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