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투관련 명에회손등등 저작권 문의사항
손님이 문의가 왓고 손님분이 원하시는 타투 디자인이 있엇습니다 그 나비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서 작업을했고 그 디자인은 (핀터레스트)라능 어플의 출처로 진행하엿습니다 작업을 완료후 sns에 업로드 하엿고 원작자가 알고보니 같은지역 타투이스트 였더라구여 (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됫고 그분은 인지도가 있으신분)그분이 저작권료를 받아야겟다면서 저도 저보다 인지도있고 적을만들거싶지않아 보낸다 했습니다 나비만 그분의 도안이라 주장했는데 작업비용 전액을 청구 하더군요 갑질로 느껴졋지만 나비+제가추가한 요소들 전액을 보냇습니다 그런데 sns에 글도 내리라고 하더군여 어이가없어서 내렷다가 생각해보니 돈도 다주고 시간도쓰고 했는데 내릴필요능 없어보이고 그작업도 제가2차 창작을 해서 작업헀다 생각해요 그분이 sns에 캡쳐하고 제 아이디를 공개하며 마녀사냥이 시작됫고 그댓글에는 비난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아직도 마녀사냥은 진행중입니다. 명예회손이나 그런거로 제가 뭐 진행할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