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