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불덩어리영혼
불덩어리영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종류의 취업활동시 4대보험 납부의 산정기준업종은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종류의 직장에

몸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4대보험 납부시에 근로 소득자는 원천 징수 될것이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따라

산정되어서 따로 납부 해야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이 고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