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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코요테92

대범한코요테92

21.06.05

채무자 입니다 어떤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현며할까요?

오피스텔 분양사에서 지인으로부터 팀장제안을 받고 함께일을했고 매매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자 줄돈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 지불각서 를 써주며 저를 사직시켰습니다 그런후에 돈을 못주겠다며 막말을 하는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조롱한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많습니다.채무해결 방법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 지불 각서를 확인하여 해당 내용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의 제기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