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간 채무자와 삼한 언쟁을 한 후에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3차레에 걸쳐서 지인에게 1.2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일이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채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과 악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채무자는 그날의 욕설을 핑계로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한거는 잘못했지만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고 해악의고지가 없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만 있는 일대일 상황에서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 무응답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