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올해 초에 저희 아내가 채무자들을 일일이 만나 7월까지 돈을 다 갚겠다는
확인서도 받아뒀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들은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 속 터져 죽겠습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5년 시효가 끝나거든요.
혹시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