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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재칼138
엄청난재칼138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회수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데

채무자들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올해 초에 저희 아내가 채무자들을 일일이 만나 7월까지 돈을 다 갚겠다는

확인서도 받아뒀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들은 여전히 연락도 안 되고, 속 터져 죽겠습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말이면 5년 시효가 끝나거든요.

혹시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다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들로부터 변제의 의사를 밝힌 확인서를 받아뒀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따라서 위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해준 이후부터 새로이 5년간 진행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해버린 경우에도 채무자들이 위 시효완성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시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니 관계없음).

      다만, 추심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년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는 압류 또는 청구, 승인,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새로이 부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