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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에도 버스 운전자에게 버스 밑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 까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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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버스운전사에게 전날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