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고 하는데 지급 못 받은돈이 너무 많은데 받을수있나요?
근무 시작2025.04.01
퇴사 예정2026.04.01(당일퇴사)
근무시간 10:00~21:00
주5일 근무
휴계시간 평일 15:00~16:30
주말 15:00~16:15
평균적으로 근무자 5인이상
계약서상 급여에는 주휴만 포함되어있고 명세서에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음
공휴일 근무를 하여도 명세서에 적히는거 없고 월급차이 없음
연차도 따로 지급되는거 없음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4월1일에 딱 1년인데 4월1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시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체불된 각종 수당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