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이직을 할 예정인데 현재다니는 회사에 6월30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일이고 이직할 회사는 7월1일부터 근무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이때
사직일은 7월1일이 되는건지랑
새 직장에서의 입사일이 7월1일이었을때 4대보험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건지
그외에 퇴직했을때 받아야하는 서류랑
퇴직금 일시수령같은경우 주의해야할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및 이중취업 관련하여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되면 법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7.1.이 됩니다.
퇴사일과 다른 회사로의 입사일이 겹쳐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IRP 계좌를 알려주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인 경우, 6월 30일까지 직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이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하는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에 월급을 받던 근로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30일 퇴사 후(퇴사일 7월 1일) 7월1일 입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6월 30일까지 다니고,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는 것은 4대 보험 처리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법정 퇴직금 만큼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혹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도 청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