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카톡 전자담배 액상거래 신고되나요?

2021. 06. 14. 10:19

제가 구매를 했는데 불량이라 일단 절반을 환불받았고 나머지는 물건 다시 택배로 보내면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2주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라기 보다는 민사상 받지 못한 금액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6. 1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지속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하여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15: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6. 14. 14: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