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카톡 전자담배 액상거래 신고되나요?
제가 구매를 했는데 불량이라 일단 절반을 환불받았고 나머지는 물건 다시 택배로 보내면 확인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2주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경우 신고가 되나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라기 보다는 민사상 받지 못한 금액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지속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사기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비교하여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