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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건가요?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 제도는 언제 생긴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2개월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토록 하고 있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주식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는 이 아니라 직무관련성과 보유금액 등을 고려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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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5년에 공표된 것으로 해당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백지신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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