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낼때 재건축전의 보유나거주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체중에 아파트와 오피를 보유붕인데 오피를 임대사업으로 돌리면 1주택자가 될때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반정도 거주했으니 64프로만 장특공을 받게되더라구요. 재건축 아파트가 되기전에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는 신축 아파트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초 주택 취득일~실제 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