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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꿩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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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계약 기간이 곧 만료 되는데요. 집주인과 구두로 협의 후 3주 정도 연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여나 기존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보증금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지만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집주인이 현재는 해외에 거주해서 실제 만나서 작성은 안될것같습니다)

보증금 일억에 150이라 그렇게되면 복비 생각하면 복비내고 월세도 내고 하면 3주라는 시간때문에 좀 아깝다고 생각들기도 하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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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기간 연장 시, 가능하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연장 기간 동안의 월세 미납 등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미만의 단기 연장이라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면,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계약서를 주고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복비와 월세 부담을 고려할 때, 3주 연장이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없다면 이사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단기 임대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간에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3주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한다면,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3주 연장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임대인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니 녹취, 또는 이를 확인하는 카톡,문자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생길 소지가 줄어듭니다 3주 연장 합의 자체는 보증금반환받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이유는 없고, 집주인과 기존 계약 그대로 단기 임대차를 하기로 즉 기간약정만 따로 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로도 충분하고, 보증금 반환 등 이슈도 새롭게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