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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