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용카드 매입분 환급 질문드립니다.

예정때 부가세 환급이라 신용카드 매입분을 안넣었는데

확정때도 환급일거같습니다.. 사업에 쓴 매입분이 많은데

확정때 예정고지분 누락분하고 확정때 카드매입 최대로 보수적으로 반영하면 둘다 환급을 해줄까요 ..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를 요청할까요 만약 환급을 받으려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 매입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해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