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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179
짓굳은베짱이17923.05.10

차량 변경시 진행 절차가 궁금해요

작년 9월경 중고차를 구매하고 보험가입을 하고 운행중인데 이번 달 말쯤 부모님 차를 받게되는데 피보험 차량 변경 과정과 기존 차량 폐지와 부모님 차를 저에게 이전하는 절차가 긍금해요! (제가 원래 몰던 차량은 중고로 판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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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려받는 차량명의를 동록사업소에서 본인으로 이전하고,

    이전 하는날짜 이전에 본인 기존 보험에 차량승계를 하면 됩니다.

    보험승계를 하는동시에 기존 중고차는 책임보험만 가입 해놓고

    차량판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차량의 보험을 부모님차에 승계처리 하면 됩니다. 기존 차량을 중고차에 넘기시면서 자동차보험을 승계처리 하시거나 갱신기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해지하신뒤 부모님차량을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의 경우는 차를 판매한 이후에 보험을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차를 이전을 받는 다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 양수인 양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미방문시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받을차량에 보험가입후 이전처리하고 기존차량은 매매후 보험계약해지해 환급처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차량 변경은 보험회사에 변경 대상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를 불러주시고 변경에 따른 보험금 차액등이 발생한다몀 환급 또는 납부하시면 되고

    부모님 차량 명의 변경은 필요한 서류 지참한 후 가까운 자동차등롭사업소 가셔서 이전비등 세금 납부 후 변경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