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판매 과정에서 사기 및 고소 과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진행중인 상황이며 간략하게 상황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이 옴
-> 대화하는 와중 본인이 연식을 착각하여(뒤에 나오겠지만 21년형과 21년식이 같은 것인 줄 알았음) 실제 오토바이는 21년형이지만 22년식으로 올린 부분을 정정하고 21년식이라고 구매자에게 말하여 그 부분 사과 및 원하는 가격만큼 감액 함(270 -> 220)
-> 구매자가 용달을 불러 오토바이를 상차하고 120만원 입금 받고 하차 후 잔금 100만원 입금받기로 함
-> 상차 후 입금 받았으나 하차하니 연식이 21년식이 아니라 20년식이다, 21년형은 20년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 그 부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환불을 원하는지, 감액을 원하는 지 물어봄
-> 감액을 원하나, 엔진에 누유가 있으므로 수리비와 감액을 합쳐 잔금 100만원 지급과 기존 지급한 120만원에서 20만원 환불을 요청함
-> 본인의 무지에서 온 잘못이 있으므로 패닉도 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상대방이 통화로 압박하듯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하게 됨
-> 그 후에 엔진 누유 없는 걸 알게 되었고 고소장 접수 및 수사관 배정을 받아 조사가 예정된 상황
여기서 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엔진누유가 없었다는 걸 사실대로 말했다고 수사관분께서 누유가 없다는 걸 증명할 자료는 따로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소 경험이 처음이라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에서 피해액을 보상받고 수사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가 조사에 더 준비해갈 자료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 이런 케이스에서 민사까지 제가 걸면 피해액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군적금으로 산 오토바이를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판매한 거였는데 이렇게 돈도 시간도 날려서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변호사분께 상담 요청하여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 해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글 남겨봅니다. 전문가분들의 작은 한 마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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