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22년식으로 거래사이트에 표기하여놓고 21년식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자기는 몰랐고 서류에는 정확히 적혀있었으니 제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게 과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 판결은 구매자인 제가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했거나(사기), 실수로 잘못 기재했더라도(착오), 이는 구매자가 차량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
민사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과정에서 서류교부가 있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판매자가 오토바이의 년식을 허위로 게시하여 거래를 유도했다면, 이는 고의든 과실이든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중고거래 게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허위표시로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구매자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실로 고려될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진실에 반하는 표시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판매자가 광고 또는 설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받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구매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판매자의 허위표시가 명백하면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보지 않습니다.소송 및 증거 확보 전략
판매글 캡처, 대화내역, 거래 영수증,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특히 판매 게시글에 “22년식”으로 표시된 화면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거래가와 실제 차량 가치 차이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판매자가 중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허위정보 제공’이 입증되면 책임 비율은 판매자가 더 큽니다. 차량등록증의 연식과 광고 내용이 불일치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류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재한 것이라면 사기가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