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