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 변경 및 보험료 지급 보류 관련
올해 만 20세 됐고, 새로 알바 시작한 곳에서 첫 월급 받은 이후 국민연금 자격 취득 통지서가 왔는데
사업장가입자에 기준소득-11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정으로 주말에만 일하고 75-90 안되게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엔 대타 근무에 사장님이 좀 더 주신거 때문에 딱 100이 들어왔는데 기준소득이 110이면 제가 더 벌은 걸로 보험이 가입된 거 아닌가요?
또한, 이 기준소득은 매달 수익에 따라 변경되는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사장님께 주말근무 기준으로 변경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기준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금이 얼마 정도 차이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
또한 안내 없이 고용보험이랑 연금이 가입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한부모가족으로 기초, 차상위계층이라 몇만 원이라도 부담스러운데 가입해지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자동으로 변경되며, 연중에는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액은 현재 납부한 금액만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액은 납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읜 의무가입이므로 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