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용 승강기 허가받으려면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매입한 건물에 20년된 화물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세입자분께서 사용하시고계셔서
허가를 받으려고하는데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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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물용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설치 후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는 승강기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검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 정보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