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다니는 길이라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다니는 길이고, 카메라가 있다는걸 10년 전부터 알고 있고, 그래서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데...
궁금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생기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