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다니는 길이라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늘 다니는 길이고, 카메라가 있다는걸 10년 전부터 알고 있고, 그래서 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것 같아 이의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법원까지 가야 한다는데...

궁금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생기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의제기의 의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8&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