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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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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증여 신고 순서 및 서류 확인해 주세요

삼촌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게 되어 직접 신고하려 합니다

이번에 900만원을 먼저 받았고 내년에 나머지 600만원을 봤는데 먼저 이번에 받은 900만원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 순서 및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준비서류: 내 가족관계 증명서,삼촌 가족관계 증명서,할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 삼촌에게 받은 이체 내역서.

순서: 이번에 받은 900만원에 대해 공제금액 900만원을 기재하고 제출한다. 세액은 0원.

추가질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할아버지 1부 저1부 그리고 삼촌1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리다면 누구 것과 누구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시 제 것과 할아버지 것은뒷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삼촌이 보내주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와있지 않아요. 이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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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삼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 기준에서 1부,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삼촌.조카관계라는것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납부세액 없이 증여세신고 하시고 내년에 합산신고 하실때 납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첨부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필요합니다.

    신고전 과거 10년이내 기타친족에게 사전증여받은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빙서류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나와도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모두 파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