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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할미
도도한할미

3주택자 1년보유 이상된 주택 하나팔때 양도세 개편 되었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최신글이 없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진캡쳐와 같은 게 지금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양도세 법률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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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현재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안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상 현행내용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개인이 2022.05.10.~2025.

    05.09.까지의 기간내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 님의 캡쳐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개편안은 실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지방세 포함 77% 세율 적용합니다.

    현행 법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