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주택자 1년보유 이상된 주택 하나팔때 양도세 개편 되었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최신글이 없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진캡쳐와 같은 게 지금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양도세 법률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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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현재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안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상 현행내용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개인이 2022.05.10.~2025.
05.09.까지의 기간내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 님의 캡쳐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개편안은 실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지방세 포함 77% 세율 적용합니다.
현행 법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