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의류 감가상각 비율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과실로 제 옷에 뭘 묻혔는데 세탁을 맡기고도 지워지지 않아 의류에 대해 배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배책 적용해서 배상해주실 것 같은데 구매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3주?) 시즌으로 짧게 나오는 옷이라 중고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구요.
배상하게 된다면 이 기간으로 얼마나 감가상각 되는지, 따로 비율이 있나 궁금합니다.
내용 연수는 대략 3-5년으로 긴 편인 옷이고
어떤 글에 재물손해사정 기준에 1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 없음으로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돈을 받고도 같은 제품을 살 예정이라 차라리 같은 옷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주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속상하시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입가의 95%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큽니다.
의복류의 감가상각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액이 계산되는데 내용 연수를 3으로 가정 시
구매일로부터 43일 이내에 해당하여 95% 비율에 해당합니다.
해당 의류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잔존물의 현재 가치만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원만히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의류는 정해진 감기상각 비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 또는 새옷의 가격에서 합의되신 부분을 빼고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재물보험상 의류와 같은 소모품이나 중고품의 가치 평가는 특별한 감가상가가 없고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시 가격이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고 거래 가격 기준으로 감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