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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요한비버
한참고요한비버

옷/의류 감가상각 비율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과실로 제 옷에 뭘 묻혔는데 세탁을 맡기고도 지워지지 않아 의류에 대해 배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배책 적용해서 배상해주실 것 같은데 구매한지 1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3주?) 시즌으로 짧게 나오는 옷이라 중고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구요.

배상하게 된다면 이 기간으로 얼마나 감가상각 되는지, 따로 비율이 있나 궁금합니다.

내용 연수는 대략 3-5년으로 긴 편인 옷이고

어떤 글에 재물손해사정 기준에 1달이 지나지 않았으면 감가상각 없음으로 적용된다고 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돈을 받고도 같은 제품을 살 예정이라 차라리 같은 옷으로 받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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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3주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속상하시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입가의 95%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큽니다.

    의복류의 감가상각은 가전제품 등 공산품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세탁업배상비율표를 적용해 감가액이 계산되는데 내용 연수를 3으로 가정 시

    구매일로부터 43일 이내에 해당하여 95% 비율에 해당합니다.

    해당 의류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잔존물의 현재 가치만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건이 원만히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의류는 정해진 감기상각 비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 또는 새옷의 가격에서 합의되신 부분을 빼고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 재물보험상 의류와 같은 소모품이나 중고품의 가치 평가는 특별한 감가상가가 없고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시 가격이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중고 거래 가격 기준으로 감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