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립주택 반상회비 꼭 내야하는건가요?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가구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주할 때 반상회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반상회는 하는 것 같은데, 부른 적은 없으시구요)
이사오고 나서 1달 정도 됐을 때 반상회비를 내라고 안내받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용 출처를 물었을 때 집 수리가 필요한 곳에 쓰거나 계단청소, 정화조, 계단 전등 교체를 말씀 하셨습니다.
1~2달 내다가 의문이 들어 영수증 및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고 거부당해 그때부터 쭉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내역 보여주시면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다음달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납된 반상회비를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관리를 위해 사용된 부분은,
그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입증한다면 어느 정도 분담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비용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