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은 수요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