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전입신고 대항력 생기는시간??
전세로 이사와서 이사당일날 오후4시쯤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을 받으려고하는데요
그럼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건가요
다음날0시면 화요일오후에 전입신고하면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12시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은 수요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의 밤 12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