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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전세 전입신고 대항력 생기는시간??

전세로 이사와서 이사당일날 오후4시쯤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을 받으려고하는데요

그럼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건가요

다음날0시면 화요일오후에 전입신고하면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12시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은 수요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의 밤 12시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