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직선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셨으니 위 1,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