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2차 3차에 온라인 교육으로 했습니다.
이제 4차로 고용센터 방문해야하는데
4차에는 심리검사로 해도 되는건가요?
구직외활동 총 3번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1차 교육도 포함이 되는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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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는 수급자격자 교육은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이후 활동부터 인정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부터 4차 실업인정까지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심리검사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이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서 공통사항이며 구직외활동 중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내 총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