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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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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관련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1. 현재 전세 6/24일 만기 (전세대출 정부대출 아님)

  2. 신축 분양 입주 예정 5/7일 잔금 계획하여 3/10일 디딤돌대출 신청 후 사전심사 통과하여 은행 방문 대기 중

  3. 디딤돌 대출 실행 시 1달 내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6/24일 계약 만기이면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4. 그리고 디딤돌 대출 신청일(대출일)을 바꿀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 대출시 한달이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에 질문처럼 기간차가 있는 경우라면 임시방편으로 현 주택에 대해서 가족중한분의 전입신고를 남겨둔채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새로운 주택에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출실행일은 계약서상 잔금일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계약서상 잔금일을 변경하지 않을경우 임의대로 변경은 어려울수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 연계은행등에 해당부분은 문의하여 가능여부와 방법등은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중요한 부분은 디딤돌대출을 받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을 되도록 빨리 빼시는게 중요합니다

    만기전에 빼고 이사가는집으로 날자를 맞추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잔금일을 늦추면 대출일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보이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에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있어서 늦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입신고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실행일 변경은 잔금일 변경등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출은행에 연락하여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시점과 6/24일 전세 계약 만기 관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5/7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 예정인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6/24일 전세 계약 만기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는 디딤돌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6/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대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 만기와 별개로 대출 실행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일(대출일) 변경 여부

    디딤돌 대출 신청일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실행일은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을 조정하려면 은행과 상의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일정 조정을 하실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6/24일 전세 계약 만기와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 시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출일 변경 여부는 은행과 상의 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