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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직일을 금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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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금요일 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이후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