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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레아40
유연한레아40

휴일 콜 근무 시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한건만 처리하고 간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30분만에 처리가 끝난다면 연장 30분 청구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쉬는 날 일부러 나간건 맞지만 시간이 짧아서 청구하기도 눈치보이네요. 그렇다고 어쩌다 한번 급하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30분 일했다고 딱 30분 치 급여만 받는것도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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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시간이 30분이라면 그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갑작스러운 호출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적절한 수당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호출 근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회사와 논의하여 최소 근무시간 보장(예: 2시간)을 요구하거나, 호출 근무의 빈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은 상관없고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길든짧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 x 1.5배로 수당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30분에 대한 수당 뿐만아니라 30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최소 30분 이상에 대한 1.5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