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 갱신 및 해지 서면통지 여부 및 기간
계약 시작일이 20.6.10 만료일이 23.6.9이라고 하고 계약서상 6개월전에 갱신 및 해지여부를 서면 통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2.12.9까지 말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말하라는 건지 기간을 알려주세요ㅜㅜ
서면통지라고 하면 따로 양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규정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 "임대차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통지라고 하면 보통은 내용증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