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재계약 갱신 및 해지 서면통지 여부 및 기간
계약 시작일이 20.6.10 만료일이 23.6.9이라고 하고 계약서상 6개월전에 갱신 및 해지여부를 서면 통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 하면 22.12.9까지 말해야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말하라는 건지 기간을 알려주세요ㅜㅜ
서면통지라고 하면 따로 양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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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규정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보통 "임대차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통지라고 하면 보통은 내용증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