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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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조교로 일하다가 부당해고당한것같은데요

1년넘게 일하던 학원에서 원장님이 갑자기 화요일에 ‘토요일까지만 수업하시면 될것같아요~’라고 톡오셔서 토요일까지만 수업하고 해고당?했어요. 그렇게 끝나본적이 처음이라 엥 이렇게 잘리는게 맞나? 하고 바로 다른 일 찾느라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일 찾아서 일하고있는데요

지금생각해보니까 부당해고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해고 당한게 25년 7월인데 뭐 지금 할수있는건 없겠죠? 근로계약할때부터 퇴직금은 없다 했어서 뭐 받을건없지만 좀 짜치긴하네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나, 학원 규모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나 질문자님은 1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해당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전에 "안 받겠다"고 약속했거나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주 고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즉,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지금도 충분히 청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니, 당시 근무 시간(주 15시간 이상 여부)을 따져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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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라고 하더라도, 구제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대응책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실제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