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재고품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납부세액에 가산하며, 간이과세자가 읿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시에 재고품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앱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건축물, 구축물의 경우 5%, 기타의 경우 25%를 적용하며, 재고매입세액은
건축물, 구축물의 경우 10%, 기타의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을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공제받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대가의 0.5%만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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