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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차이점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건물은 10%, 이 외에는 5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고납부세액은 5%, 25%를 적용하는데 그 것의 2배를 적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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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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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것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과세기간이 1년이고 일반과세자는 1과세기간이 6개월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발생하는 재고매입세액공제는 1년을 단위로 10%또는 5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6개월을 단위로 5% 또는 2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재고품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납부세액에 가산하며, 간이과세자가 읿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시에 재고품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앱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건축물, 구축물의 경우 5%, 기타의 경우 25%를 적용하며, 재고매입세액은

    건축물, 구축물의 경우 10%, 기타의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을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공제받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대가의 0.5%만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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