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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장난기있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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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5프로 인상제한이 있다는데

3년째 동결하다 4년째 계약때 임대료에 1.05를 두번 곱하면 10.25프로를 인상한다는데 이게 5프로인상 제한에 안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므로 3년 째 동결하고 갱신하더라도 현재 임대료에서 5%이내로 인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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