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세구역 특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68조(특허수수료) 연혁 판례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특허 신청 시 내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이고 특허 후에도 분기마다 연면적에 따라 또 납부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신청수수료와 설영에 관한 운영수수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4만 5천원은 특허 출원 시 납부하는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특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허 유지 수수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 수수료)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납부합니다. 즉, 특허 신청 시 내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특허 후에 분기마다 연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법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부과가 되며 원하는 경우 1년단위로 미리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수수료는 설치 운영에 따라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특허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68조 2항에 따라 연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연면적에 따라 매 분기당 최소 7만2천원에서 최대 5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