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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세구역 특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68조(특허수수료) 연혁 판례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특허 신청 시 내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이고 특허 후에도 분기마다 연면적에 따라 또 납부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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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신청수수료와 설영에 관한 운영수수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허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4만 5천원은 특허 출원 시 납부하는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특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특허 유지 수수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 수수료)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마다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납부합니다. 즉, 특허 신청 시 내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특허 후에 분기마다 연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법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

    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

    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

    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

    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

    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

    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

    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

    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

    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

    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부과가 되며 원하는 경우 1년단위로 미리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특허 수수료는 설치 운영에 따라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특허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입니다.

    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68조 2항에 따라 연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연면적에 따라 매 분기당 최소 7만2천원에서 최대 51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