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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다채로운사장님
제가 작년11월에 현직장을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11월.12월치만 했습니다.
이번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1~8월 까지 2~3달씩 4대보험가입하고 다닌회사들 것과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잡힘 금액을 총포함해서 5월에 종소세에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
종소세를 처음신고 해보는거라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네 전부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을 모두 종합적으로 합쳐서 신고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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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헤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1월~8월 근로소득과 11월~12월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전부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