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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믄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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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부업으로 수입을 창출할경우 그것이 법에 위배되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지장없이 집에서 블로그나 까페를 운영하여 부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활동을 하여 부가 수입을 얻는다면 그것은 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법에 안걸리고 수입을 얻으면 그 수입에 대해선 얼마나 높은 세율이 적용받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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