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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화사한닭발

살짝쿵화사한닭발

이런 경우엔 교통비 지원 안되는 지 궁금해요

분명 처음 알바 들어갈 땐 공고에 출 퇴근 지원이라 돼 있어서 지원한 건데, 막상 들어가니 퇴근만 자차로 태워다주고 출근은 한번도 지원 안 해주네요. 공고에 적혀져있던 출 퇴근 지원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다른 직원은 출근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출퇴근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허위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 법상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만으로 부족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고상 출퇴근 지원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출근에 대한 지원이 없고 다른 직원은 비용을 보전 받았다면 정당하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원 받지 못한 부분은 허위공고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