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서 원래 소설 속 소녀인 인물의 밑가슴이 드러나도록 그려지거나 텍스트, 표정이 이상하게 묘사된 그림을 찾아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청법에 대하 잘 몰랐어요. 제가 한 행동이 제 인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범법 행위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