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초범인데 댓글 수위가 높으면 징역도 가능한가요?
제 친동생이 성추행 관련기사에
'거세시켜라 사형시켜라 죽이고싶다 무기징역받아라 아동성애자' 등등 댓글로 모욕죄 고소받았어요.
초범인데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걱정되서 죽겠네요ㅠ
3살딸이 있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ㅠ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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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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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 초범은 보통 벌금형이나 모욕의 내용이 심하고, 모욕행위의 횟수가 심하다면 실형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기사에 일회성 댓글로 한 것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노의 표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모욕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