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겁 주고 자살한다는 식으로 겁줬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들어가서 쌍방으로 무혐처리가 되나요?

가해자는 사이버 모욕죄+사진유포죄(나체사진)+

협박죄까지 들어있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다른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신고해도 잘하면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간다하지만 혹시라는게 있어서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 서 가해자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조금 겁췄는데 협박죄로 가나요? 저도?

간다면 얼만큼 죄를 받나요

이게 쌍방으로 무혐처리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를 한다는 등의 권리행사발언의 경우, 권리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