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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부엉이159
배부른부엉이15923.03.21

아청법 스트리밍 구글 이미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한 키워드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이미지만 보고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했는데, 야한 사진 제목에 girl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가 아청법 연령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였고, 영어권에서는 girl이 20대까지 포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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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문제되기 어려우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 유사성교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청법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