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이미지란에서 만화나 그림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물은 그림이나 망가같은 실재 아동청소년으로 제작한 게 아닌 거라도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이미지란에서 제가 올린 사진처럼 실수로라도 그림이나 망가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될 거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검색을 하다가 실수로 보게 되는 행위까지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으로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는 시청에 따른 아청법 관련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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