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글 이미지란에서 만화나 그림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물은 그림이나 망가같은 실재 아동청소년으로 제작한 게 아닌 거라도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이미지란에서 제가 올린 사진처럼 실수로라도 그림이나 망가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될 거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