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이후의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지인과 연락이 닿지않아 제가 속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연락처.주민번호,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태인데 법원에서 피고의 집으로 특별송달을 보냈지만 수차례 폐문 부재였고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참하여 그날 바로 즉결심판으로 승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피고의 재산열람과 압류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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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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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아시는 바가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상대방 송달이 어렵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으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확인된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