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부동산 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21년 7월에 증여받은 서울소재 주택을 21년 10월 전세계약하여 23년 10월 같은 금액으로 전세재계약(상생임대인조건) 하여 25년 10월 이후에 매도하려하는데
증여로 인한 5년내 매도시 이월과세대상이더라도 상생임대인 비과세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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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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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조건을 충족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