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전역일은 9월인데 개인사정으로 6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도퇴사 경우에도 남은 10개에 대한 연차권리가 있나싶어 질문드립니다.
Ps) 입사일은 21.08.09 입니다 희망퇴사 날짜는 23년 6월이입니다.
기존 병역을 마친 동료들은 연차를 당겨 전역일을 당긴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역이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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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9.~2022.8.8.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8.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잔여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