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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갈수록생각하는갈색곰

갈수록생각하는갈색곰

학교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까지 다니고 2학기에 대학 등록금을 안 내게 되면 자동대로 자퇴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학처리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안 내면 휴학이 아니라 퇴학처리가 됩니다.

    휴학을 하려면 대학측에 연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마음대로 휴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등록금을 안내려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정을 학교측에 말해 보세요.

    요즘 대학교도 학생수가 적어져서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학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등록금을 지체한다면

    연체할 수 있는 특별 처안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록금 미납이면 미등록으로 제적처리가 됩니다.

    휴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집 전화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 한 학기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학적에서 사라지진 않고, 휴학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무처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대학등록금의 부재라면 자퇴처리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학기가 끝나기전에 담임교수와이야기해 휴학계를 내고 조치 받으면 휴학처리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