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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애벌래119
건장한애벌래11923.05.10

사업을 시설권리금만 지불하고 포괄양수 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면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단어가 어려워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수할 사업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매출 상 간이이나, 배제업종이라 일반과세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권리금을 세금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받으면

제가 인수한 이후로 5년은 소득세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인데요.

이게 맞나요?


매출은 간이과세 정도의 사이즈인데

권리금 세금신고 하여 절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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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련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권리금)도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양수도를 하게 되는 데, 승계받은

    영업권은 법정 기한내에 영업구너 상각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는 양수도 이후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얼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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